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만일 사용자의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터득한 노하우나 각종 설비 등을 이용해 사용자와 경쟁적인 성격의 사업을 경영하거나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을 위해 일한다면 이는 신의칙을 위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 동안 습득한 업무상의 지식이나 경험, 기술은 근로자의 인격적 재산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퇴직한 이상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해 나갈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며,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업금지약정’ 내지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지울 수 없다.
또한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인지 △근로자가 회사에서 맡았던 지위가 무엇인지 △담당한 직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직금지기간의 장단(長短) △전직금지의 지역적 범위 △직종 △전직금지의무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직금지약정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당사자가 배상해야 하는 위약금을 정해두고 있으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라면 법원은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나아가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해외에 유출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분쟁은 근로자가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데, 많은 회사가 취업시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게 하므로 꾸준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업금지약정서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각 사실 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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