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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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바로 친권양육권이다.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게 되지만, 이혼 시에는 둘 중 한 명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모의 협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발된다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
 

 

혈육에 대한 애정도가 남다른 우리나라에서 친권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부모 개인의 갈등을 넘어서 집안과 집안과의 갈등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내 핏줄’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여러 판례를 통해 정립된 친권자 및 양육자 선정 기준을 고려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하는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기준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친권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리한 주장을 펼치거나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부모가 별거하고 있다면, 자녀는 대개 임시양육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 재판부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양육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런데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임시양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녀를 자신의 집에 데려오거나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육체적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장예준 변호사는 “친권양육권 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혼 후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권양육권 분쟁을 부모 사이의 자존심 싸움처럼 여겨 자녀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성적인 대응으로 자녀의 피해를 줄이고 원만한 합의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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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9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