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려는 자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예로 들면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택건설대지 전체에 대한 권원을 마저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하며 협의를 거부하고 사용권원을 넘겨주지 않으면 소수의 소유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매도청구권이다.
매도청구권이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토지소유자가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요구하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해당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사업주체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사용권원을 확보한 대지 면적이 전체의 95%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나머지 토지 중 소유한 지 10년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에도 매도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에만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권원에 대한 협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건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이러한 통지를 받은지 2개월 내에 회답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체에게 토지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해석하고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팀 김효준 수석변호사는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억울한 점이 있다면 매도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매도청구 소송 시 토지 매수의 대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