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고수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자를 진행했다가 부동산분양사기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사기는 투자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탓에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그만큼 피해도 회복하기 어려워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 된다.
대표적인 부동산분양사기인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매입한 후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대대적으로 끌어 모으고 해당 임야의 지분을 비싼 값에 넘겨 수십~수천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곤 한다. 최근 경기도의 그린벨트 지역을 이용하여 사기를 친 기획부동산 일당은 전국에서 무려 1만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자 이들 부동산을 사용한 부동산분양사기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상가 분양권을 비싸게 팔아줄 것처럼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상가 분양권 전매 사기, 투자를 하면 호텔 등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유혹하는 수익형 호텔 사기,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모으는 상가 사전 분양 사기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상가의 실내·외 시설이나 분양 수익률, 가능 업종 등을 팜플렛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나 알고 보니 실제 사실과 현격히 차이가 있어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 분양대행사로 소개해 믿고 거래했지만 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 중도금 대출 지원 등 혜택을 믿고 계약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등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
부동산분양사기 일당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끌어 모으는 데다 상담원이나 텔레마케터 등을 임시로 고용한 후 이들에게 지인, 가족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거나 땅을 매입하도록 강제하여 피해 규모를 더욱 넓히곤 한다.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핵심 수뇌부는 자취를 감추고 잠적해버리기 때문에 조직의 말단 심부름꾼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껴안은 채 곤경에 처하기 일쑤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보기에 화려하기만 한 광고나 높은 수익률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손쉽게 거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은행 예금의 몇 배를 보장한다거나 고금리, 고수익을 선전하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이에 혹하지 말고 진위 여부부터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