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형사전문 경찰출신변호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성인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던 과거에는 아이에게 구타나 체벌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를 훈육이라 여겨 문제로 삼지 않았지만, 오늘 날에는 아이를 힘으로 억압하고 공포를 심어주는 일이 잘못된 것임이 널리 알려져 이러한 접근법을 삼가는 편이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반드시 신체적 구타, 접촉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를 통해, 또는 제3의 방법으로 가해지는 정서적, 성적 학대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아동에 대한 언어 폭력이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케이스도 여럿 존재한다. 

 

 

자신이 교사로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애 잘 낳게 생겼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한 A씨는 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 벌금 250만원에 처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성적 학대의 의도가 있거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발언 내용이나 맥락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낮잠을 자지 않는 3살 아이에게 스마트폰으로 도깨비가 영상전화로 아이를 야단치는 내용의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준 유치원 교사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이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바람에 겁을 먹고 다리를 떨며 거부 반응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B씨의 이러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고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언어폭력이 학대 행위로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성적 학대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형사전문 경찰출신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심코 툭 던진 말 한 마디라 하더라도 아동학대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더욱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연히 아동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거나 수치심을 안겨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506 

2021.05.31 10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