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디스코드,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이용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자 경찰이 결국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32일부터 오는 10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유통망 및 사범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 구조를 파악하아청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제작, 공급하는 이들을 잡아내고 구매, 소지, 시청하는 이용자까지 발본색원 한다. 국외로 도피한 피의자들도 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 등과 공조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통하지 않은 단순 소비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청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아청물소지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앤파트너스 과거에는 아청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일반 음란물처럼 여기고 이를 소비하는 행위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고 관련 사건이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아청물소지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 상태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사태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기 십상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아청물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가 실형에 처하는 케이스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30대 전직 승려는 징역 6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또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20대 남성도 징역 5년의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10대 범죄자에게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았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6A군은 장기 5·단기 3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아청물소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다운로드 기록이나 구매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데다 이용 내역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자료를 다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배 변호사는 아청물소지죄나 시청죄 등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60

2021.03.09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