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을 향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유책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 액수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배우자의 유책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크고 무거울수록 자연스럽게 위자료도 높게 결정된다. 그 밖에도 당사자의 나이나 직업,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도 한다.


간혹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일부러 빼돌리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처럼 꾸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허위로 채무를 꾸며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60대 남성 A씨는 외도를 저지른 후 부인에게 폭행까지 행사했다. 이에 부인 B씨는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고심하던 A씨는 자신의 누나인 C씨와 공모해 마치 1억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건물에 C씨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누나인 C씨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렸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차용증 등 채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며 A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양한 이혼소송 사건을 대리해온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놀랍게도 A씨와 같은 사례가 그리 드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후의 기간 동안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갖은 ‘꼼수’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척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버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산 형태에 따라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전도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이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2021.01.07 9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