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커플을 자주 볼 수 있다.
어떤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지만, 사실혼은 일방이 변심하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혼인 관계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이혼할 때에 숙려기간을 거치거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등의 복잡한 법적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사실혼도 법률혼 못지않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다양한 보호장치가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급법 등에서도 유족의 범위에 있어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다.
또 최근 판례로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약 10년 넘게 법률혼 배우자와 별거하며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이루었던 공무원이 사망하자, 법률혼 배우자인 A씨와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공무원 유족급여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사망한 공무원이 10년 전부터 A씨와의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 이혼 서류를 요구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온 점 등을 근거로, A씨와의 혼인 관계는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사실혼 배우자인 B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무엇보다도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되었을 시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법률혼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다만 우리 법과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와 단순 동거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만약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증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의 의사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해 계속적,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한다. 혼인 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들이 동거 생활을 했는지, 경제적인 결합 관계에 있었는지, 서로 정조를 지키며 바람을 피우지 않는 등의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한다
박보람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입증은 경험칙과 사회 일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다루기 쉽지 않은 문제다. 따라서 사실혼을 둘러싼 법률문제가 발생한다면 이혼·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비즈월드(http://www.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