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월 13일 민법을 개정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한 이후,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로 자리잡았다. 재산분할은 양육권 분쟁과 더불어 이혼 당사자들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는 문제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개념인 위자료와 별개로 다뤄진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라면 혼인 파탄 책임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즉,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재산과는 상반되는 개념이 바로 특유재산인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등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원칙상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실무적으로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을 논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그 형성 과정이나 시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법무법인YK 인천 분사무소 최고다 이혼변호사는 “예컨대 가부장적인 관습이 강했던 과거에는 맞벌이를 하더라도 집 명의를 무조건 남편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실질적인 기여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명의만을 가지고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매우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제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재산 형성의 경위와 시점, 특유재산을 유지·증식하는 것에 상대방이 얼마나 협력하였는지 등을 고려해 특유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결혼 기간 중에 불리는 데 다른 배우자가 많은 역할을 했다면, 이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가사 노동에 전념했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기도 한다.


특히나 혼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폭이 큰 편이다. 통상적으로 10년에서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경우, 일방이 가사 노동을 도맡아 함으로써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비교적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한다.


이에 최고다 인천이혼변호사는 “오랜 시간 홀로 경제활동을 해온 사람일수록 이혼 시 특유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강하게 주장하게 된다.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던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며, 때로는 재산분할을 소홀히 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변수와 쟁점이 많은 사안이며, 사실관계를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 따라서 방심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착실히 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2020.11.26 6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