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만큼 명확한 이혼사유는 없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불륜 당사자들에게 민사적인 방법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혼소송만큼이나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민사적인 위자료청구소송은 불륜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개념이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해당 증거가 없이 정황만으로 주장했다가 오히려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할 시에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눠진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반대로 상간녀가 아닌 배우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안형록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재판부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심증이 아닌 물증이 있어야 하며 외도가 이루어진 기간이나 외도의 심각성 등을 철저하게 입증해야만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형록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그렇다고 무리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SNS나 다른 곳에 알리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외도 피해자라도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소문 낼 시, 단순히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 SNS나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정보통신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SNS나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려 망신을 주는 등의 보복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온라인폭로로 인해 상간녀나 외도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이 경우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대응해야 하므로 소송이 길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형록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대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소송을 진행하며 형사소송으로 얽힐만한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적인 방법으로 상간녀와 불륜 자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안형록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안산분사무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3,300건의 소송 노하우와 3,000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쌓인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2020.09.22 6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