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인천지사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우리나라 남성 10명 중 4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실태 조사 결과이다. 이는 2016년 조사보다 8.6%가 감소된 수치이기도 하다. 과거에 비해 한국 남성들의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최초 성 구매 연령은 20세 이상이 53.9%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상이 26.8%, 30세 이상이 10.3%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성매매 동기로는 호기심이 가장 높았고 이어 특별한 일 전, 회식 등 술자리 후 순이었다.


과거에는 ‘집창촌’을 통해 성매매가 주로 이뤄졌다면 요새는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집창촌 시절에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업소를 방문해야만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성매매가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상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성매매와 일반성매매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YK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먼저,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진다. 하지만 성매매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 또는 유인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매매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최변호사는 “실제로, 다수의 의뢰인들 중 자신의 성매매행위는 인정하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의 경우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악용해 오히려 성구매자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성매매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애당초 성매매를 하려는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해 강경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9.10 8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