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적 분쟁에서 주주들은 다양한 가처분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부터 살펴보겠다.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경영권을 뺏으려는 쪽이나 지키려는 쪽이나 주주총회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본인에게 위임해줄 것을 권유하게 된다. 그런데 주주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상법은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주가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회사가 쉽게 주주명부를 주지는 않는다. 특히,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주주의 경우 더욱 주주명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주주입장에서 회사 경영진이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였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려면 회사 재무제표만 보아서는 쉽게 알 수 없다.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까지 살펴보아야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상법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명부보다 회계장부의 경우 회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사가 주주들에게 회계장부를 쉽게 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