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기간 중 함께 이루었던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 중에서도 매우 치열하게 다뤄지는 것 중 하나다.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때문에 해당 재산을 모으는데 있어 누구의 기여도가 더 높은지가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서는 쟁점이 된다. 이러한 재산분할 문제는 법적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홀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진미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중점으로 질문을 해보기로 했다.

 

Q.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 시 불리하지 않다는데 사실인가

A. 안타캅게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배우자 역시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혼인 파탄과는 별개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도에 맞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유책 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먼저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Q. 결혼 할 때 부모님께서 전세집(매매집) 자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해당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나

A. 원칙적으로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특유재산이라 칭한다.

 

하지만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혼인기간이 길 경우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 감소를 방지한 기여도가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된다.

 

특유재산 분할에 관련하여서는 각 부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면밀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Q.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 였을 경우 기여도는 어느정도 인가

A. 전업주부도 기여도 인정이 된다.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내조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가정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를 인정받기란 실로 쉽지 않다.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후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도 않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Q. 외도한 남편이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한 재산분할 각서. 이혼 시 효력은

A. 해당 각서를 혼인 기간 중 작성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 이는 공증을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즉 이혼소송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혼인 기간에 작성된 재산분할 각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 효력이 없다. 이는 협의이혼 시에도 마찬가지다.

 

김진미 이혼전문 변호사는 YK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센터에서 다양한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으며 현재 대한 변호사협회 총무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 김진미 이혼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YK 법률사무소는 5명의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들과 각 분야 전문, 전담 변호사들이 3000여건이 넘는 가사,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오성영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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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6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