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을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겠다는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청의 각종 심판, 예를 들어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허청의 통계를 보면 2016년 특허심판은 4823건, 실용신안심판은 200건, 디자인심판은 415건, 상표심판은 3555건으로 제기된 수가 상당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의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보겠다는 고객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특허의 경우 예를 들어 특허법 제132조의17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하였다가 거절결정을 최종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을 하였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에 관한 서면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법 제186조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특허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심결취소소송이 인용되면 특허법 제189조에 의해 특허법원은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특허청 심판관은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을 하여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더라도,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으로부터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권리 보호를 지킬 필요가 있다.
 

/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
 

▷ 조인선 변호사가 근무 중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 담당 변호사들은 경력 변리사 및 검찰 경력을 바탕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8.04.24 4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