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보현 기자 = 계약서 작성은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를 비롯 모든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나 기업과 기업, 더군다나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계약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법의 적용범위와 관세 등 고려해야할 내용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라이센스와 기술 등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내용은 영문 라이센스 계약서 등 계약체결과 특허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허기업이라면 법률자문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청에서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도입을 위한 비밀유지 계약, 라이센스 계약 등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약 10종의 영문 표준계약서를 제공했지만, 해외 파트너가 제시한 영문계약서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파트너사의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경우와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나 해외계약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등의 경우에는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독소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군다나 특허기술 등이 관련돼있다면 법률자문 등을 통해 도움을 구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해외기업과 특허 기술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문계약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유한 특허 기술에 대한 침해 행위 검토와 계약 과정의 협상, 라이센스 계약서 작성 등에 특허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법률적인 부분을 고려해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과도한 부담이나 기술 유출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자문 받기를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 & Law Group)는 대기업 협력사의 해외기업과의 특허 및 상표 라이센스를 비롯한 영문 계약서 검토 등 풍부한 법률자문 경험을 토대로 관련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계약서 작성 및 수정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8.04.11 4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