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몰카범죄와 함께 화두로 떠올랐다.

 

 

형법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다.

 

 

법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다. 죄질이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

 

 

해당 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근래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타인과 공유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음란물에 도달할 수 있는 링크를 메시지로 전달했다가 이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받은 A씨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A씨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직접 접하게 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며 “타인에게 음란한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전송한 것은 이를 직접 전송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응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돼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타 성범죄 혐의보다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가벼이 보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성범죄이기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해 초기 대응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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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12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