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보통 수습기간을 두곤 한다. 수습기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계속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을지 등을 살피는 일종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수습 근로자가 사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는 것 일까.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수습기간이더라도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은 수습기간부당해고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 당한 근로자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복직과 더불어 부당해고를 당해 일하지 못했던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증책임은 당사자인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조인선 변호사는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대다수의 경우 이 과정이 잘못돼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침해 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되찾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인선 변호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 중재 및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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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