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며, 본국에서 받던 급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임금으로 받는 외국인 근로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중 76.4%가 본국에서 받던 임금보다 한국에서의 보수가 더 많다고 응답했다.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해마다 늘어 2012년 기준 240억 원 정도였던 체불액이 지난해에는 687억 원까지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문화나 언어에 서툴고 비자 등의 문제로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주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이에 항의하면 곧바로 해고로 이어지는 일이 여전히 빈번한 것이다. 최근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투신 소동을 벌인 사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잘 보여준다.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보는 차별적인 시선이 여전하다. 아울러 비자 종류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돼 다양한 직종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없고 또한 비자에 따라서 체류의 기간도 제 각각이며 기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도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여건 또한 위와 같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가 만연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는 직장 대부분은 낮은 임금에 장시간 근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국인들이 꺼려하는 업종인 경우가 많으며 근로기준법 또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적용 받으며 최저임금 또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있어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고용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이 출국할 때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임금체납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조인선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에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임금 지불,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추방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더욱이 부당한 대우와 해고를 당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사항은 내포되어 있는 법리도 다양하고, 치열한 공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인선 변호사는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노동법 분야의 전문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다.

 

 

마지막으로 조인선 변호사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의뢰인께 꼭 필요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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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6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