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늘었다지만 이를 '이혼이 쉬워졌다'는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혼은 부부의 인연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중대한 일이기에 과거에나 지금이나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때문에 이혼소송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이에게 조언을 구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상대의 유책사유로 재판상이혼에 이르게 됐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꼼꼼히 수집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장예준 변호사는 "변호사와의 이혼소송상담을 거치지 않거나 타당성 있는 논거를 준비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고집하다 보면 이혼소송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쌍방 중 어느 쪽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큰지 명확히 짚어보려면 이혼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이혼소송상담을 하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실제로 이혼소송상담은 이혼 당사자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는 것에 큰 보탬이 된다.

 


장예준 변호사는 "이혼소송상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은 자신의 이혼사유로도 재판상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재산분할 여부나 기여도, 친권과 양육권자의 지정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들은 유사하지만, 이혼당사자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여건은 모두 다르다”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변호사와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해 조언을 구하며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chinafocus.co.kr/view.php?no=7448

 

2017.12.15 2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