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성추행,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매번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지루한 성교육, 차별적인 성인식을 심어주는 올바르지 못한 성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진행하는 성교육이 어휘만 다를 뿐 비슷한 이야기를 거듭한다는 점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성교육보다 학교 밖에서 접하는 자극적인 성 지식에 더 호기심을 두게 하는 원인이 되며 올바르지 못한 성교육은 성인식의 잘못된 고착화에 단단히 한몫을 한다.
특히 올해 배포된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논란이 뜨겁다. 성교육 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데다가 성폭력의 잘못을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자주 지적 받는 부분은 성욕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남성은 성욕이 강한 반면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등의 인식을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고정관념은 성관계 등의 주체가 성욕이 강한 남성에게 있고 성욕이 약한 여성이 남성에게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또한 성욕의 차이는 개개인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성 및 여성을 모두 일반화함으로써 ‘남자는~’, ‘여자는~’ 등으로 개인의 개성을 성별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기도 한다.
이러한 성별 프레임에 개인을 가두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뇌구조부터 다르기 때문에 남성이 더 강한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서술하거나 여성이 치마를 입는 것이 바른 옷차림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포함된다. 남성과 여성의 뇌구조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뇌구조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자극받는 부분이 다르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이지, 욕구를 자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 근거이다. 욕구의 자제 등은 상황 및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임이 이미 여러 실험 등으로 증명된 바 있다.
또한 성폭력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안도 문제이다. 이 부분에서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성폭력, 임신, 성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은연중에 풍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육은 훗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피해를 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만든다.
또한 성범죄의 초점 및 원인을 모두 개인화시키는 좁은 시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교육방향이다.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가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 및 연구 등에서 입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범죄를 ‘성’에만 초점을 두어 논하고 권력 관계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교육안으로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성범죄 등이 단순히 ‘성별’이 달라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일이라고만 인지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9월 11일자에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최종안에서는 이렇게 지적 받은 차별적 내용들이 다수 수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같은 달 22일 오후에전북도교육청에서 열렸던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 협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논의해 양성 평등 관점에서 일부 용어가 모호한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잘못된 성인식이 만연해 있기에 성범죄를 쉽게 뿌리뽑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성교육 등으로 권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성범죄들이 미연에 방지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잘못 인식된 가치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 YK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 강경훈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들의 대부분이 잘못된 성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 또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성범죄와 연루되었다면 잘못된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을 주장하여 자신을 합리화 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YK법률사무소(www.yklaw.net)는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성범죄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보다 원활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지난 2년간 소비자만족대상 형사서비스 부문 1위를 연속 수상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 또한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사무소로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 배포된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논란이 뜨겁다. 성교육 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데다가 성폭력의 잘못을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자주 지적 받는 부분은 성욕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남성은 성욕이 강한 반면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등의 인식을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고정관념은 성관계 등의 주체가 성욕이 강한 남성에게 있고 성욕이 약한 여성이 남성에게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또한 성욕의 차이는 개개인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성 및 여성을 모두 일반화함으로써 ‘남자는~’, ‘여자는~’ 등으로 개인의 개성을 성별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기도 한다.
이러한 성별 프레임에 개인을 가두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뇌구조부터 다르기 때문에 남성이 더 강한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서술하거나 여성이 치마를 입는 것이 바른 옷차림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포함된다. 남성과 여성의 뇌구조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뇌구조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자극받는 부분이 다르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이지, 욕구를 자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 근거이다. 욕구의 자제 등은 상황 및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임이 이미 여러 실험 등으로 증명된 바 있다.
또한 성폭력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안도 문제이다. 이 부분에서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성폭력, 임신, 성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은연중에 풍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육은 훗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피해를 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만든다.
또한 성범죄의 초점 및 원인을 모두 개인화시키는 좁은 시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교육방향이다.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가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 및 연구 등에서 입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범죄를 ‘성’에만 초점을 두어 논하고 권력 관계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교육안으로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성범죄 등이 단순히 ‘성별’이 달라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일이라고만 인지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9월 11일자에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최종안에서는 이렇게 지적 받은 차별적 내용들이 다수 수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같은 달 22일 오후에전북도교육청에서 열렸던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 협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논의해 양성 평등 관점에서 일부 용어가 모호한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잘못된 성인식이 만연해 있기에 성범죄를 쉽게 뿌리뽑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성교육 등으로 권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성범죄들이 미연에 방지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잘못 인식된 가치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 YK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 강경훈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들의 대부분이 잘못된 성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 또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성범죄와 연루되었다면 잘못된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을 주장하여 자신을 합리화 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YK법률사무소(www.yklaw.net)는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성범죄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보다 원활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지난 2년간 소비자만족대상 형사서비스 부문 1위를 연속 수상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 또한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사무소로 인정받은 바 있다.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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