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이동윤 기자)
2013년 6월, 성범죄 관련 법률의 친고죄 규정과 반의사불벌죄조항이 폐지되었고 이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고소해야만 공소 제기가 되는 범죄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을 열어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검사에게 있다. 그런데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검사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해서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없고, 따라서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부분이 폐지됨에 따라 2013년부터는 성범죄 피의자로 신고되었을 경우피해자 본인이 공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 제기하게 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고소 자체는 취하되지 않게 되었다.
합의 사항은 피의자의 형을 선고하는 데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며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바로 이 친고죄 폐지 조항, 즉 합의를 보더라도 고소는 취하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연인에게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다. 연인과 헤어진 지 한 달 즈음 지났을 때 다시 한 번 만나 재결합을 이야기하다가, 연인 관계였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피해자 여성의 진술에 의하면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억지로 숙박업소에 여성을 끌고 갔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거부에 그만 미수로 그쳤다는 것이다. A씨는 진술로써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해자 여성과 합의를 하기까지 했지만 이미 공소 제기된 재판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이 경우 불리한 것은 피의자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된다. 또 증거 자료보다는 진술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는 아무리 변론을 한다 해도 피해자의 입장처럼 강하게 주장하기 어렵다.
강간미수는 강간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강간행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에 이럴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증언과 주변정황 분석을 위주로 변론을 준비하는데, 이는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증거채집력과 분석력, 변론력 등이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www.yklaw.net/)는 A씨의 사례와 같은 강간, 강간미수 등과 같은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년간 해결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500건 이상의 성공사례와 2년연속 고객만족도 대상, 소비자만족지수1위 등의 수상내역은 YK법률사무소의 실력을 증명해 주는 객관적인 지표이기도 하다.사건의 해결 능력과 더불어 유연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의뢰인들의 정신적인 고통 또한 줄여주고 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