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특히 우리나라는 영상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성인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과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하기에 이르렀다.음란물의 유통을 줄이고자 개정된 법령은 특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있어 더욱 강화되었다.
사실 어떤 범죄든 미성년자와 연루되어 있다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진다. 사건을 해결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몇 배는 길어지고 처벌의 강도 역시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아청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강화된 단속에 따라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순간의 호기심에 누른 음란물에 청소년이 나온다면 아차 하는 순간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아청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20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살아가야 할 기간이다. 20년동안 매회 한번씩, 적어도 20번은 경찰서에 출두하여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사진촬영에 응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의무를 위반하거나 혹은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사실 현재까지 아청법스트리밍으로 처벌된 내용은 없으나 아청법은 소지 및 유포 혹은 단순 재생까지도 모두 아청법 위반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게다가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등 강력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즉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을 스트리밍 하는 것 자체로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소리다.
이에 YK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음란물 단속이 날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아청법 위반에 대한 상담 문의가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출연이 의심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만일 실수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출연이 확인 된 그 즉시 삭제해야 한다.추후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을 때 영상물의 스트리밍 후 얼마 만에 삭제하였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청법 위반이라는 사안 자체가 이미 성범죄 전문 변호 영역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아청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하며 “아청법 위반의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음란물을 다운 받는 경우보다 아무 것도 모르고 실수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범위도 넓은 아청법에 있어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전문적인 대응만이 그나마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