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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경제
[단독] MBK 연합, 고려아연 항고심에 법무법인 YK 투입…2차전 본격화
2025.05.23.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주주총회 가처분 2심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YK)를 추가 선임했다. 지난 3월 1심 패배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신흥 강호로 떠오른 YK가 대형로펌 각축전에 뛰어들면서 로펌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YK는 기업 법무 최고 전력을 내세우고 있다. 공정거래그룹장인 이인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필두로, 법무법인 광장에서 최근 합류한 강진구 변호사(37기)가 이름을 올렸다. 인수합병(M&A) 전문인 강 변호사는 광장에서 한진·솔젠트 경영권 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지난 3월 YK에 영입된 송각엽 변호사(31기)도 참여한다. MBK 연합은 항고심에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심산이다. 항고심 판단이 바뀔 경우 정기주총결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YK처럼 '뉴페이스'를 등장시켜 가처분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나 법리 해석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로펌업계는 지난해 매출액 1500억원을 기록하며 세를 급격하게 불린 YK가 대형 경영권 분쟁 사건까지 수임한 점을 주목한다. YK는 개인 형사사건 위주로 성장했고, 최근 이름을 알린 차액가맹금 소송은 기업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3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헤럴드광장] AI 시대, 효율성은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을까?
2025.05.22.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21세기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다.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정부와 기업은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독재나 기술 관료제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효율성이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을까? 독재 체제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복잡한 토론 과정 없이 지도자가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더욱 정교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AI가 감시 시스템과 법 집행을 강화하면 독재 체제는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AI 시대에도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AI 윤리와 데이터 보호 규범 등을 확립해 민주주의의 가치가 기술 발전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하며 AI와 조화롭게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효율성은 분명 중요한 가치이며, 민주주의도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성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AI 시대에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기술을 민주주의적 가치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AI와 함께 진화해야 하며 효율성과 민주주의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2 -
언론보도 · 파이낸셜투데이
[금소법 4년]② 美 성과주의 부작용…‘웰스파고’ 사태, 국내銀 경고장
2025.05.21. 파이낸셜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투자 피해자의 보상은 미약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파이낸셜투데이는 영국·미국·독일 등 금융 선진국의 한층 강력한 피해자 보상 체계가 마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집단소송보다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에 합의한 경우가 대다수다. 금융당국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은행권 자율배상(사적화해) 비율을 30~65% 수준으로 규정하고, 피해 고객과 금융사들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를 납득하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은 금융사들과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배상에 합의하지 않은 일부 홍콩 ELS 투자자가 모인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법무법인 YK에 공동소송(민·형사)의 법률대리를 맡기고, 소송 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소송은 집단소송과 달리 금융투자 피해자 개개인의 사례에 대한 민·형사로 접근하는 소송방식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