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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매경이코노미
처벌 강화 능사 아니다...작업 현장 위험 손쉽게 알려야
2025.02.27.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중대재해법이 제 역할을 못하자, 노동계 일각에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처벌 규정이 약해 법이 안 먹힌다는 의견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는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단순 처벌 강화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현장 의견 청취 절차 개선이 손꼽힌다.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면책을 최우선 목표로 움직인다. 법에 규정된 서류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만 중점을 둔다. 실제 위험성을 사전에 제대로 확인해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위험 요소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다. 기업이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사고 발생 후 기업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부가 행정 제재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은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사고 재발방지를 독려하는 합리적인 제재 방안과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7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최석진의 로앤비즈]피자헛 사건으로 본 차액가맹금 소송 쟁점 5가지
2025.02.27.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피자헛 사건에서 드러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략 5개 정도로 추릴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다.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법령의 해석상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가맹점주들은 반드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각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또 동일한 브랜드 내에서도 각 가맹점주마다 개별적인 계약 내용이나 그 외 사정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부당이득의 인정범위 및 소멸시효 문제다.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십년 이상 가맹계약을 유지해온 가맹점주의 경우 과연 몇 년 전까지의 차액가맹금을 소급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다. 네 번째 쟁점은 입증책임 문제다. 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은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를 전부 가맹본부가 갖고 있다는 정보의 편재성과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았다면 피자헛 본부가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을 텐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는 본부 측 주장을 배척하고 가맹점주들이 추산한 차액가맹금 액수를 인정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쟁점은 갱신거절금지청구다. BHC 가맹점주들은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 제기를 이유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갱신거절금지를 함께 청구했다가 소송비용 등 문제로 일단 철회했다. 아직 실제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 사례가 발생할 경우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쟁점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7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최석진의 로앤비즈]프랜차이즈 뒤흔든 차액가맹금…피자헛 상고심 운명은
2025.02.27.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이름도 낯선 이 비용을 둘러싼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9월 피자헛 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훨씬 큰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 치킨까지 5개 업체의 10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리고 굽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BBQ, 지코바 치킨,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두찜 등 여러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 움직임도 감지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차액가맹금 문제가 소송으로 번진 계기는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본부가 받는 차액가맹금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가맹점주들이 본부가 한 해 동안 가맹점에서 받아 간 차액가맹금의 대략적인 액수와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피자헛 사건은 가맹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청구한 첫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자헛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중 사실관계와 관련된 판단이 그대로 다른 업체의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상 차액가맹금에 관한 법률적 해석이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한 합의의 필요성, 입증책임 등에 대한 법리를 설시할 경우 구조가 거의 동일한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리딩 케이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들을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소송은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 공정거래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YK 공정거래그룹은 부장판사 출신 이인석 대표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고, 공정위 사무관을 거쳐 검사로 근무했던 진호식 변호사가 부그룹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조세법 전문가인 한만수 대표변호사, 공정거래 전문 현민석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피자헛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상고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기존의 논리를 보강하는 한편, 공식 석상에서 1·2심 판결의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한편 김·장 법률사무소는 BHC 사건 대리를 맡았다. 2023년 처음 10대 로펌에 진입해 지난해 매출액 기준 7대 로펌으로 성장한 YK와 국내 최대 로펌들 간의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피자헛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현민석 YK 변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구체적인 차액가맹금 액수가 공개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얼마의 마진을 붙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제까지 그렇게 눈먼 돈을 벌어서 배를 불려 놓고 이제 와서 ‘억울하다’, ‘망한다’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마진을 100%를 붙이든, 200%를 붙이든 사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불공평한 계약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차액가맹금 개념을 갖고 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변호사는 “가맹본부들은 전통적인 매매의 법리를 끌어와서 마진을 붙이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데, 일반 매매계약이라면 가맹점주가 도매가격으로 제3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소매가격으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마진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 없다”며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선택권이 없다. 기본적으로 가맹사업은 유통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주들의 입장은 차액가맹금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합의하라는 것이다. 몰래 받지 말고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기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