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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몰카처벌, 미수에 그쳤어도 피할 수 없어… 재범 위험 있다면 보안처분도 가능해
2025.03.12.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몰카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안수지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켜는 등의 행위가 범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실제 촬영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더라도 몰카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화장실, 탈의실 등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면 침입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불법촬영은 처벌 범위가 넓은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불법촬영을 시도하기만 해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2 -
언론보도 · 세계일보
반성문 100장 써냈다는 김호중…많이 쓸수록 유리할까 [법잇슈]
2025.03.10. 세계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한 달간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반성 여부가 양형 요소일 뿐, 반성문의 양 자체는 감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사건 기록이나 증거 등을 검토하기도 바쁜데, 피고인이 반성문을 너무 많이 써서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며 “지금껏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써서 감동했다는 판사는 본 적이 없다. 길지 않아도 진정성이 보이도록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2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군징계, 가벼운 처분이라도 정당성 등 엄격하게 따져야
2025.03.1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군징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군 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YK 홍석일 변호사는 “상명하복의 질서에 익숙한 군인은 부당한 징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행사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군징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 군 조직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 군의 위신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부당하다고 느끼면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징계 사유의 사실 관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균형 등을 면밀히 살펴 정확히 잘못된 점이나 모순을 찾아내야 효율적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