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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특수상해, 유리병 등 생활용품 사용해도 성립할 수 있어
2024.10.29. 글로벌에픽에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고병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고병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살펴보고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2024.10.29 -
언론보도 · 내일신문
군복 입은 인공지능, 법복 입은 안드로이드
2024.10.28 내일신문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사법부를 불신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법관을 불신하며 판사를 AI 판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에도 군인의 유의미한 통제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생사여탈을 판단하는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유의미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이 판단해야 한다는 철학적 관점에서는 물론 생사여탈을 판단하는 행위를 기계에 전가한다면 세계는 결국 도덕적 무감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윤리적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인간이 인간의 행동과 의도를 판단하는 재판 절차와 이를 위한 수사 절차를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법복을 입히는 것은 인류가 쌓아 온 인도주의적 규범과 인본주의적 철학을 버리고 인간의 운명을 기계에 맡기는 것이다. 전장에서 사람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인공지능이어서는 안 된다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률절차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직역을 침탈할 것을 우려하거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곤 한다. 인공지능의 문제는 효율성이나 경제의 문제를 떠나 현실적인 윤리와 도덕의 문제이고 인간 존엄의 문제다. 이제는 인간이 판단해야 할 영역을 인공지능에게 어디까지 열어줘야 할지 인간의 운명을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을지 인간의 내일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기사전문보기
2024.10.29 -
언론보도 · 로이슈
군인등준강간, 민간에서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돼
2024.10.28. 법무법인YK 홍석일 변호사가 군인등준강간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 군검사 출신의 홍석일 변호사는 “군인등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처분과 인사 조치까지 내려지게 된다. 또한 재범 가능성에 따라 보안처분까지 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릴 때에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사태를 풀어갈 수 있다. 진술에 배척되는 조그마한 정황 증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사 전문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