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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법률신문
줄을 왜 서요? 앱으로 주문하지… 대형로펌 사내 카페의 진화
2024.10.30.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커피를 주문하고, 대기 없이 바로 테이크 아웃할 수 있는 ‘스마트오더’ 시스템이 로펌 사내 복지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지난해 강남 주사무소 개소와 함께 1층에 사내 카페를 오픈하며 앱 주문 시스템을 도입했다. YK 임직원이라면 하루에 한 잔은 무료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추가로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단돈 1000원만 내면 된다. 결제는 급여에서 자동 차감되며, 이 금액은 YK의 공익사단법인 옳음에 기부돼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에 사용된다. YK의 변호사는 “긴 줄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음료를 수령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0.30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12대중과실, 처벌 가능성 높아… 피해 규모 등 고려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2024.10.30. 법무법인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가 12대중과실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YK 신덕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2대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여느 교통사고보다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보험 처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초기단계서부터 적극적인 초동 대처를 통해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
2024.10.30 -
언론보도 ·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 프리즘] 우리는 누가 지켜주나요
2024.10.28. 중소기업뉴스에 법무법인 YK 국고은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국고은 변호사 법치국가에서 권력의 수단인 법이 유독 중소기업에게는 야박하다. 최근 중소기업을 ‘억까(억지로 비판한다는 뜻의 신조어)’하는 것 같은 입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적 트렌드인 ESG를 중소기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의무 확대는 시기상조다. 모든 법률은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중소기업 운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법률 조항들 역시 특정 수범자(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의 권리 보호를 이유로 입법됐다. 그런데 왜 유독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은 없는 것일까. 법에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은 권력의 순환 체계의 일부에게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나’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입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는 국회의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구에 출마했을 수도 있다. 평소 국회의원의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쉬운 방법이다. 다음은 직접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입법은 크게 의회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나뉜다. 앞선 첫 번째 방법 역시 의회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정부) 및 국회에 현행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법을 좀 더 능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