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새롭게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제91조의15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제91조의15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91조의18 신설).

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0제2항 신설).

마.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1 신설).

사. 개정법률의 공포 이후 시행 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부칙 제8조).
2023.12.21 5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