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며, 건축물의 층고(層高)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아파트의 대피공간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병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소규모인 건축물의 용도를 새롭게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의 절차적 편의 제고(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단서 신설)
재해복구 등의 용도로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구조내력 확보 및 피난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 강화(제19조제11항)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배치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함.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라.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강화(제119조제1항제3호거목 신설)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함.

마. 동물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소규모인 건축물의 용도 재분류(별표 1 제3호카목 신설 및 별표 1 제4호차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던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가운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새롭게 분류함.
2023.12.21 54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