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종전에는 건설업의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종전에는 건설업의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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