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2023. 1. 12. 시행)
◇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 제16조의2는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2. 29. 건설업 분야를 포함하여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함.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다를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참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B%8F%84%EA%B8%89%EB%B2%95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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