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금융 및 M&A)]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
◇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함.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임.
나.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으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됨.
다. 이에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함.
라.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표준정관 개정을 마련하여 정관 개정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2023년 2월 중).
마. 상장회사의 분기배당 절차도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 예정임(2023.상반기중 개정안 발의 예정).
참조:https://www.fsc.go.kr/no010101/79358?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B%B0%B0%EB%8B%B9%EC%95%A1&srchBeginDt=&srchEnd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