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다른 일반인 같으면 바로 구속인데"

"마약류 근절하다던 사람 다 어디 갔나?"

"마약 사범이라면 왜 영장이 기각될까?"

"애초에 마약 했다는 것도 조작의 결과여서 기각된 건 아니냐?"

"증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 같은데?"






배우 유 씨는 2020년부터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열렸던 여장 실질 심사에서 같은 이유로 영장이 또 기각되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본인의 죄를 인정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위 또한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상당성(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 위와 같은 표현과 동일하다. (본문 상단 참조)


📖마약류관리위반처벌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②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③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②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③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 사건 수사의 중점은 3가지



피의자의 투약 여부


상업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를 알선하였나


증거인멸의 시도 혹은 증거인멸을 지시하였나






배우 유 씨의 경우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였다.


또한 약물 투여의 종류가 무려 5가지에 달한다.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위와 같은 결정으로 국민들의 공분과 질타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마약 사건은 피의자의 도주 위험증거인멸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영장을 통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건의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법조인의 입장으로 법원의 아쉬운 결정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사회의 마약 근절을 위해서 조금은 더 강력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는 청소년들 마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마약은 직거래로 이뤄졌다.


신뢰를 기반으로 아는 이에게만 판매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졌다.


또한 마약을 소재로 한 영상물들이 매체를 타고 흘러가 친숙한 존재가 되다 보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가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시급한 것은 마약에 관한 법률 이해마약이 쉽게 거래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침이다.


실제로 의학에서 마약을 치료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쉽게 마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을 더 철저히 강화하고 그에 따른 각 기관의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이진호 대표변호사

2023.10.13 28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