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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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정당방위
[이진호 변호사의 시선] 정당한 방위는 존재하는가+묻지마 폭행
"평택서 음주 묻지마 폭행 40대" "10대 여성 3명 이틀간 묻지마 폭행한 고교생" "기절했는데도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은 정말 한순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잘 대처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공인도 피해 갈 수 없었던 묻지마 폭행 지난해 유명 피아니스트가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은 언제 누가 될지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다. 만약 묻지마 폭행을 당한다면 아마 반항을 할 것이다. 가해자에게 똑같이 폭행을 하거나 혹은 그 자리를 도망칠 것이다. 만약 나도 똑같이 가해자를 폭행하고 도망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당방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21 조(정당방위) 1.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에 따르면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여 년간 대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14건에 불과하다. ✅특히 형법 제21 조 3항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은 법조계에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문화 조항으로 여겨진다. 정당방위의 핵심은 '현재의 부당함'과 대응의 '상당성'이다. 매체에 나오는 정당방위라 불리는 장면들은 오·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묻지마 폭행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이는 이상동기 범죄가 많아짐에 따라 분위기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현 법무부 장관(한동훈)은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이라 하였다. 법의 해석이 좁은 부분을 이해할 때 어떤 대처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선, 피해자가 되는 순간 최대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만약 상대에게 해를 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을 정도에 무력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정당방위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과연 자신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였다 할지라도 인정이 돼야 하는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법무법인 YK 이진호 대표변호사
2023.10.13 -
형사 · 카메라이용범죄
[다시보는 홍성준 변호사]
휴대폰 사람들의 일상에 편리함을 위해 존재한다.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는 영상은 우리에게 웃음과 추억을 선물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 범죄의 결과를 도출한다. 최근 들어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만 이용하더라도 다양한 문구를 볼 수 있다. 지하철을 타러 가면 에스컬레이터 옆에 거울과 함께 문구가 쓰여있다.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이처럼 사회 전체적인 악이 될 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례로 지난해에 발생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다. 여자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인데. 1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 후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흥미로운 건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말한다. 법원의 논거는 이렇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착취물에 대한 판단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인의 의지로 촬영한 촬영물이 배포된 상황을 성착취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고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논점이 다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One Word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악을 잠재우려면 처벌의 대상과 죄질에 따라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몰카 범죄를 이용하는 피의자들이라면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을 이해하여, 부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홍성준
2023.10.13 -
형사 · 촉법소년
[전형환 변호사는 말한다] 소년법
촉법소년(觸法少年)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장래 신상에 어떤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현재도 많은 청소년은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는 지난해 4만2082건으로 5년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매월 4000건 가까운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5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일반 범죄의 통계가 11%정도 감소한 것에 비하면 청소년 범죄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사회는 촉법소년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확신하며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한다. 법의 해석은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촉법소년에 대한 법령은 양면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의 의의 미래의 성인으로 성장하여 한 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인원들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 때문에 한 사람의 장래가 파탄이 나도록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은 그저 방관일 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장래를 보장하고 사회적인 보호 아래 자신의 죄를 반성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함을 인식한다. 촉법소년에 접근법은 일반적인 법률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법률은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 목적에 비중이 높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교육 및 치료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것은 정확한 분별력과 충동성을 억제하는 인내심이 부족한 나이이다. 미성년자의 두뇌발달과 사고 능력은 성인과 다르게 진행되어 판단력과 자기 통제 능력이 성숙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범죄 행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적인 이로운 결과와 미성년을 보호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어둠 '사람 해치려... 흉기 휘두른 10대' '차 훔치고 시속 100km 폭주한 중학생' '망치들고 무인점포 턴 10대 귀가조치' 청소년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무서울 것이 없는 그들은 법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혹은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어 큰 화두를 가진다. 말했듯이, 소년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접근한다. 그에 따른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다. 여론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여러 매체를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처벌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죄를 지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미성년의 흐려진 판단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이다. 이러한 낮은 형벌로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 즉, 촉법소년 폐지를 통해 경각심을 주어 피부에 와닿을 정도에 처벌이 필요하다. 법의 관점은 다양하다.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긴 위한 법 그것이 법의 목적이다. 법무법인 YK 경찰 출신 변호사 전형환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