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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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홍성준 변호사의 시선]
성범죄 중 가장 악질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가족이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구성원이다.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 더 의미가 있는 사람들로 부모의 환경조성에 따라 자식의 인생과 가치관 성격등 다양한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들로부터 성범죄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성범죄 사건중 친족간 성범죄 사건은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행, 강간은 각각 5년 이상의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엄하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의붓딸을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의붓딸 B양을 12세부터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하였다. A씨는 B양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범행은 가족이 뉴질랜드에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루밍 범죄의 특성상 계부의 행위가 성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B양은 그저 당할수 밖에 없었다.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B양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해 수사가 중단됐다. B양의 친모는 A씨의 범행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 외국의 경우 성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 미국의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간 범죄의 경우 미연방은 최소 19년 6개월에서 24년 이상까지, 영국을 8년에서 13년까지 선고했다. 한국은 6년에서 15년 사이다. 각 나라마다 처벌하는 방식과 형량이 달라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물론 형량이 강화하는게 무조건 정답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친족 강간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량은 더더욱 강해져야 끔찍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친족 성범죄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중 대다수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저 피해자들은 그 기억을 잊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들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삼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범죄는 일어나는 즉시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 피해자가 된것은 절대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다. 특히 친족간 성범죄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추행으로 인한 흔적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니, 부디 법적인 복수로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마음이다.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더더욱 발전하는 사회구성이 되는 것이 변호인으로서의 목표이다.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홍성준
2023.10.19 -
형사 · 직장내 성차별
[오늘의 이야기] '직장내 성차별' 최초의 판결. 조인선 변호사
미국의 T기업이 얼마전 직장내 흑인 노동자들 괴롭힘으로 논란이 되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6일 육아휴직 후 복직한 한 여성이 승진 탈락으로 성차별 받았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A파트의 파트장으로 업무를 보던 중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갔다. 복직 후 그녀의 직급은 사원으로 강등되었고, A파트 또한 통폐합되어 사라져 있었다. 마찬가지로 승진 심사 또한 떨어지게 되어 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 에 사실을 알리게 되어 사건이 발발한 것이다. 초심에서 지노위는 해당 차별신청에 '성차별이 아니다' 라고 판정했다. 해당 회사의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남성은 6.3년, 여성은 6.2년이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있지만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는 색다른 판결을 내렸다. 육아휴직에 대한 차별이 남녀에게 동등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훨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한 뒤 처음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건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여론은 많이 다르다. '일 안하고 쉰 직원을 승진시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희생한 사람들 바보 만드는게 정상이냐?' '만약 그 회사에서 남직원도 육아휴직 후 복귀하고 승진누락 됐다면 성차별이 아니다.' 사실 성차별을 받았다라는 사건을 판단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법의 해석은 언제나 그랬듯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념에 따라 바른 선택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이 법의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공평성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자칫 차별이라는 이름하에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에 신중함이 필요한 사건인 것 같다. 지난 2021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남년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교육 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서 관계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사업주는 예방정책 마련 및 대응시스템 구축이 시급 할 것이다. 근로자 역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대한 공식적 문제제기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3.10.17 -
형사 · 마약
[이진호 변호사는 말한다] 마약 정말 안전한가? +배우 유씨 영장기각
"돈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다른 일반인 같으면 바로 구속인데" "마약류 근절하다던 사람 다 어디 갔나?" "마약 사범이라면 왜 영장이 기각될까?" "애초에 마약 했다는 것도 조작의 결과여서 기각된 건 아니냐?" "증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 같은데?" 배우 유 씨는 2020년부터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열렸던 여장 실질 심사에서 같은 이유로 영장이 또 기각되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본인의 죄를 인정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위 또한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상당성(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 위와 같은 표현과 동일하다. (본문 상단 참조) 📖마약류관리위반처벌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②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③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②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③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 사건 수사의 중점은 3가지 피의자의 투약 여부 상업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를 알선하였나 증거인멸의 시도 혹은 증거인멸을 지시하였나 배우 유 씨의 경우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였다. 또한 약물 투여의 종류가 무려 5가지에 달한다.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위와 같은 결정으로 국민들의 공분과 질타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마약 사건은 피의자의 도주 위험과 증거인멸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영장을 통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건의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법조인의 입장으로 법원의 아쉬운 결정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사회의 마약 근절을 위해서 조금은 더 강력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는 청소년들 마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마약은 직거래로 이뤄졌다. 신뢰를 기반으로 아는 이에게만 판매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졌다. 또한 마약을 소재로 한 영상물들이 매체를 타고 흘러가 친숙한 존재가 되다 보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가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시급한 것은 마약에 관한 법률 이해와 마약이 쉽게 거래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침이다. 실제로 의학에서 마약을 치료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쉽게 마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을 더 철저히 강화하고 그에 따른 각 기관의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이진호 대표변호사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