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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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판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 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및 법원 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2. 판결요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이 병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뒤, 갑이 청구취지 중 재산분할 부분을 확장하여 을과 병 법인이 성과보수 조항에서 성과보수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경제적 이익가액’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이라고 약정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후 갑의 청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자, 병 법인이 을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성과보수액을 약정액의 10%만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가. 소외인과 피고는 2012. 7.경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 명을 두었다. 나. 소외인은 2018. 8.경 피고 등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8 드단 13159), 당시 위자료로 5,000 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재산분할로 향후 변경을 예정하며 1 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경 법무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이혼 등 사건을 위임하고 반소를 예정하며 착수보수를 500 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 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위임계약서 중 성과보수의 비율 부분은 빈칸으로 되어 있다. 라. 소외인은 2019. 5.경 위 이혼 등 사건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이 약 15 억 669 만 원이고 재산분할 비율은 쌍방 50%라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중 재산분할 부분을 약 5 억 9,101 만 원으로 확장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이혼 등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9 드합 1174). - 4 - 11호 2023. 11. 29. 마. 원고와 피고는 2019. 8.경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서 성과보수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수령하는 지연이자 포함)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경제적 이익가액’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 – 소제기 전 재산(동산,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일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갑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이라고 약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20. 6.경 소외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0 드합 1286), 반소장에서 피고의 특유재산을 고려하면 소외인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5 억 4,432 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 위 이혼 등 사건에서 법원은 2020. 12.경 소외인과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4,000 만 원, 재산분할로 3 억 8,400 만 원을 각 지급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소외인을 지정하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는 소외인이 부담하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 따라 산정된 성과보수금 약 5,257 만 원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감액하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 부분 보수액 약 5,202 만 원에 대하여는 ①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 따르면 소외인이 재산분할사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할 경우에도 피고가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고, ② 재산분할사건의 성공보수 산정의 기준인 경제적 이익가액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며, ③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재산분할사건에서 변호인의 업무량 및 판결 결과에 관한 기여도를 일반적인 민사소송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보수액을 약정액의 10%인 약 520 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관련 법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 다 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 다 2562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 다 60172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보수의 비율 부분을 공란으로 하였다가 소외인이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쌍방의 재산, 분할 비율 등 주장을 확정한 다음 성과보수에 관하여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재산분할을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의 경우 청구취지와 주문을 단순히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소송과정에서 소외인과 피고의 구체적 재산내역과 관련 쟁점이 상당 부분 드러나고 청구취지가 확장된 시점에 약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역시 관련 사정을 고려한 후 약정에 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 중 산정 비율을 낮춰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미 지급된 착수금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소외인의 재산분할 청구취지 금액과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액의 차액에 대해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서 정한 약정 산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성과보수보다도 적은 금액만을 인정한 것 또한 보수액을 과다 감액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이른바 직권탐지주의는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한다는 의미이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 므 158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2. 4. 14. 자 2016 마 5394, 5395, 5396 결정 등 참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을 탐지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재산형성경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은 그 범위에서 관련된 주장과 증거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대심적 구조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가사소송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 93 조 제 2 항 본문). 3)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피고와 카카오톡이나 전자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재판의 진행상황이나 향후 대처 전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혼 등 사건은 2018. 8.경 본소가 제기된 후 2020. 12.경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약 2 년 4 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재산분할 관련 재산 항목과 그에 따른 쟁점도 적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사건 수임 후 다수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서증 제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였으며, 조정기일,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에도 성실히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판결은 혼인기간 소외인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와 소외인이 향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외인에 대한 재산분할을 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이혼 등 사건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대상재산 해당 여부, 분할비율 등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소송수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성과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그 보수액을 판시 비율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기초한 변호사 보수 청구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023.12.21 -
기타 · 판례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증명책임의 소재[대 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2. 판결요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가. 소외인은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1 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소외인은 11:10 경 피고 의원에서 비타민 C 20 ㎖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 ㎖(총 270 ㎖)를 주사를 통하여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세프라딘(항생제) 1g, 덱타손주(스테로이드 제재) 5mg 도 주사로 투여 받았다. 나. 소외인은 수액을 투여 받던 중 11:40 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청진기 등을 이용하여 소외인의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 제재) 5mg 을 주사로 추가 투여하였다. 다. 소외인이 그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1 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다.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전원권고를 받은 후 환자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눕고 10 초 후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옆에 있던 원고 1 의 부축을 받고 피고 의원을 걸어 나왔다. 라. 소외인은 피고 의원을 나온 후 5 분이 지나지 않아 피고 의원 건물 앞에서 주저앉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 2 - 11호 2023. 11. 29. 마. 소외인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인을 ‘망인’이라 한다).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 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상급병원에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급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관련 법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 다 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 다 10562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사안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과 같이 망인이 피고 의원 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받은 후 전원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 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 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못이 있다.
2023.12.21 -
기타 · 제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2023. 11. 14.]
◇ 개정이유 근로자 추락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에 대해 난간기둥 간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이면 계단의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계단뿐 아니라 모든 안전난간에 대하여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이 있는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에 관한 거리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붕괴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대상에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 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사용되는 ‘거푸집동바리’를 ‘동바리’로 용어 정비하며, ‘거푸집 조립 시 안전조치의무’와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의무’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파이프 서포트, 강관틀, 시스템 동바리, 보 형식 동바리’ 등 동바리 유형별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며,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의무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구축물 등을 해체할 때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