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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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판례
빌딩 소유자가, 기존에 자신의 부지를 통해 통행하던 인근 빌딩 소유자 및 그 이용자에게만 그 부지를 이용한 통행을 불허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3
◇ 빌딩 소유자가, 기존에 자신의 부지를 통해 통행하던 인근 빌딩 소유자 및 그 이용자에게만 그 부지를 이용한 통행을 불허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 293999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2. 판결요지 갑 등이 취득한 빌딩과 을 등이 구분소유 하는 빌딩 사이에 을 등의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고, 그중 대부분이 갑 등의 빌딩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위 통행로 중 갑 등의 소유 부분에 대한 통행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이 을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 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 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 이라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갑의 통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1) 반소원고 갑 및 소외 1(이하 ‘반소원고 등’ 이라 한다)은 2019. 12. 5. A 빌딩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반소피고 을(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반소원고 갑 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A 빌딩 부지와 맞닿은 토지에 건축된 B 빌딩의 구분소유자이다. 3) A 빌딩 부지와 B 빌딩 부지 사이에 이 사건 계쟁 부분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반소원고 갑 등 소유의 A 빌딩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반소원고 갑 등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점유 부분’ 이라 한다). 4)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이러한 소유 관계 아래에서, 반소원고 갑 등에 앞서 A 빌딩 부지 소유자였던 소외 2 는 1994. 11. 경 당시 B 빌딩 부지 소유자였던 소외 3 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기존 도로 및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B 빌딩을 건축함에 있어 도로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도로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외 3 은 이를 첨부하여 B 빌딩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B 빌딩은 1996. 12. 28. 사용승인 되었는데, B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사용승인 무렵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B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였고, 인근 주민들 역시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한 통행로로 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통행금지를 청구하자 원심이 인용하였고, 이에 반소피고(선정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반소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 중 통행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관련 법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아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 다 2081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 다 24215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1) 인근 주민들은 B 빌딩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통행함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고, B 빌딩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이었으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포함된 이 사건 점유 부분 역시 그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함에 제한이 없었다. 2) 반소원고 갑 등에 앞서 A 빌딩 부지 소유자였던 소외 2 는 B 빌딩 부지 소유자 및 B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까지 수인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B 빌딩의 건축허가 과정에 반영되었다. 반소원고 갑 등은 이와 같은 이용 상황 및 소유권의 제약 상태를 알고서 A 빌딩 및 그 부지를 취득 하였으므로, 반소피고 을(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통행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3) 해당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반면, 그 현상 및 용도에 전면적이고 적법한 변화가 초래되었거나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할 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반소피고 을(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통행을 금지한다면 B 빌딩의 출입구 위치·형태·내부 구조의 특성상 그 출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소원고 갑 등이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해당 부분을 이용하는 자 중 객관적 용도에 따른 편익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반소피고 을(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 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 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 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반소피고(선정당사자)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이를 기각하는 취지에서 반소원고의 통행금지청구를 인용 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통행금지청구권 및 그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023.05.26 -
기타 · 판례
후견심판 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사건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237]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2. 판결요지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고,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 해설 (1) 사안의 배경 피후견인인 망인 E는 2020. 7. 22. 사망하였고, (E의 큰오빠 G, 큰오빠의 장남 I, 큰오빠의 차남 J는 모두 사망하여) 망인 E의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인들로 E의 큰 오빠 G의 장남 I의 배우자인 K, I의 자녀들인 A, L, M 및 큰 오빠 G의 차남인 J의 배우자인 피고 B, J의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가 있다, 한편, 피고 B는 E의 중증도 치매를 이유로 2016. 10. 10. 망인 E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하였고, 사전처분도 신청하여 법원은 2016. 12. 30. 위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망인의 임시후견인으로 변호사 N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하였고, 2018. 1. 12.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N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그런데, 망인 E는 2017. 3. 24. 원고 A에게 망인 소유의 정기예금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다. 원고 A는 망인 E가 사망하자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고, 2020. 10. 13.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검인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 B, C, D는 망인 E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E의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자, A는 E의 유언의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은 망인 E가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정해진 이상, 망인 E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망인 E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106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망인 E가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사가 망인의 심신 회복의 상태를 이 사건 유언장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유언장을 통한 망인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 A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할 무렵 망인 E가 중등도의 치매로 의사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서 이 사건 유언장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E가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부터 원고인 A와 A의 부인 O에게 본인의 부양과 재산관리를 맡겼고, A가 노년이 되면 A의 큰아들인 P에게 부양과 재산관리, 제사 등을 일임하는 대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증여하겠다는 평소 의사와도 부합한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B, C, D가 상고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 1)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보호 및 재산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임시후견인 선임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4항은 가사사건의 재판·조정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가사소송법 제11조) 및 그 취지(가사소송규칙 제1조)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였다. 2)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3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한편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 E의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이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법정요건을 갖추었기에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2023.02.21 -
기타 · 판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갱신거절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해설 (1) 사안의 배경 피고 丙은 2019년 3월 6일 소외인 丁으로부터 丁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을 2019년 4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丙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인 甲과 乙은 2020년 7월 5일 소외인 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0년 10월 30일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丙은 2020년 7월 31일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2020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소외인 丁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여 거주하고자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인 丁은 피고 丙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답신을 하였고, 2020년 10월 15일 내용증명우편으로 ‘甲과 乙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甲과 乙이 실제 거주하여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를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원고들인 甲과 乙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으로서 임대차보호법상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를 주장하며 피고 丙에게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피고 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당시 甲과 乙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임대인인 소외인 丁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원고들인 甲과 乙이나 소외인 丁은 위 규정을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즉,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6조의3 제1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의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