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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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판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에 기초한다 할지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 등을 이유로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에 기초한다 할지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 등을 이유로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해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 할 수 있음 [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2. 판결요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제 3 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그러나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 8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 9 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 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잠정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법원은 2022년 7월 스토킹 혐의를 받는 행위자에게 기간이 같은 해 9월 초 경까지인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제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접근금지 기간이 만료된 후인 같은 해 9월 중순 경 법원에 재발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행위자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제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였다. 당시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종전 잠정조치 청구 당시 범죄사실과 동일하였다. 제1심 법원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잠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 하였고, 원심은 제1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검사가 재항고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관련 법리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그러나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잠정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스토킹행위자가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범죄를 예고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에 열거된 5가지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거나 스토킹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 이후 정황으로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구속 또는 재체포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제208조, 제214조의3 참조)이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안의 판단 행위자에 대하여 2022. 7.경 대구지방법원 2022초기1669호로 잠정조치 기간이 2022. 9. 3.까지인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검사는 2022. 9. 8.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위 잠정조치 청구 당시 범죄사실과 동일하다. 원심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023.05.26 -
기타 · 판례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각각 분리수거장에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버렸고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 되었음을 이유로
◇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각각 분리수거장에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버렸고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 되었음을 이유로 두 사람 모두에게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여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2.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는 한편, 원심판단 중 위 화재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위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과 위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인행위가 불명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원심은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는 한편,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가. 관련 법리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 도 15227 판결 등 참조).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 도 2279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화죄에서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판단 중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부분은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근무내용, 화재 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 법익침해 방지를 위한 행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의 담뱃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상호 간에 담배꽁초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튕기고 담배꽁초를 던져 버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인행위가 불명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3.05.26 -
기타 · 판례
법무사인 피고인이 원래 법무사가 취급할 수 없었던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법무사법 개정으로 동 행위가 법무사의
◇ 법무사인 피고인이 원래 법무사가 취급할 수 없었던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법무사법 개정으로 동 행위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즉,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2. 판결요지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파산·회생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 이후인 2020. 2. 4. 개정된 법무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6 호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사안에서, 위 법무사법 개정은 범죄사실의 해당 형벌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법무사법 제 2 조의 규정이 보충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피고인은 파주시 B, C 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D 는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 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D 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D 로 하여금 위 법무사 사무실 또는 파주시 E 건물 F 호에 있는 D 의 친구 사무실에서 D 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일괄위임 하는 방법으로 D 와 공모하였다. 그 후 D 는 2015. 8.경 위 법무사 사무실 또는 D 의 개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G 와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80 만 원을 받은 후,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총 9 건의 개인회생, 파산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8,200,000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D 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임료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제 1 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판결 중 2020. 2. 4. 법률 제 16911 호로 개정된 법무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6 호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이하 ‘이 사건 법률 개정’)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인 2020. 2. 4. 법률 제 16911 호로 개정된 법무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6 호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이하 ‘이 사건 법률 개정’)되었으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로서 면소판결 대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위반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가. 관련 법리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 1 조 제 2 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 이러한 형법 제 1 조 제 2 항과 형사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 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 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 1 조 제 2 항과 형사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 1 조 제 2 항과 형사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 1 조 제 2 항과 형사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 1 조 제 2 항과 형사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 도 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법률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1 조 제 2 항과 형사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1 조 제 2 항, 형사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 등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법률 개정은 판시 범죄사실의 해당 형벌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다.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법무사법 제 2 조의 규정이 보충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무사법 제 2 조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그 변경은 문제 된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형법 제 1 조 제 2 항과 형사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의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법무사법 제 2 조가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위반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보호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같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