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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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판례
직원의 입력 실수로 파생상품 거래에서 손해를 입고 파산하게 된 한맥투자증권이 해당 파생거래로 이득을 본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착오 행위의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
◇ 직원의 입력 실수로 파생상품 거래에서 손해를 입고 파산하게 된 한맥투자증권이 해당 파생거래로 이득을 본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착오 행위의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 한맥투자증권 측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최소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2. 판례해설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관련법리 ◇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 참조). 다만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투자중개업자나 그 위탁자가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 당시의 시장 상황이나 거래관행, 거래량, 관련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형태와 호가 제출의 선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사안의 배경 원고는 자동매매 형식의 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구매하였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변수가 잘못 입력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와 사이에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인 가격으로 다수의 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자, 피고에게 착오를 이유로 거래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고, 파생상품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 원고의 거래 당시 시장 상황이나 거래관행, 거래량, 원·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형태와 호가 제출의 선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거래를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파생상품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23.05.30 -
기타 · 제개정
[증권의 발행에 대한 제도 변경 소개] 상장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에 콜옵션과 시가에 따른 전환가조정 제도에 대한 신규 규제 시행
◇ [증권의 발행에 대한 제도 변경 소개] 상장사의 (상환) 전환우선주 발행시에 콜옵션과 시가에 따른 전환가조정 제도에 대한 신규 규제 시행 2023년 5월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규정은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콜옵션 규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였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21년 12월 전환사채 제도개선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제도개선이 완료됨으로서, 해당 사채와 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 개선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상환)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30 -
기타 · 판례
유튜브에서 특정인에 대한 방송을 내 보내면서 얼굴에 “개” 모양의 마스크를 덧씌운 것(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
◇ 유튜브에서 특정인에 대한 방송을 내 보내면서 얼굴에 “개” 모양의 마스크를 덧씌운 것(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2.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갑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갑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갑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갑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A 보험알기’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에 검사는 모욕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개’라고 지칭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효과음이나 자막 등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등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2)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나. 사안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원심판단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