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에 취한채로 방에 칼을들고 들어와서 같이 죽자고 하면서 칼을 두번정도 휘두르길래 옆에있던 매트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는 없었고 사정사정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니 다행히 방에서 나가길래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방문을 잠궜는데 경찰 도착후 잡아갔고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증세가 있어서 형사님들께서는 당일에 보호입원이 가능하면 시키겠지만 안된다면 검찰송치하고 구속수사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회신청해서 남편에게 치료받겠다고 확답받고 진행중이였는데

주말이라 보호입원이 어려워서 결국 구속수사 하는걸로 진행될것 같은데 이 경우 형벌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피해자의 선처탄원서 등 으로 감형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2025.04.12 1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