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디스코드에서 게임 계정을 거래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대화기록, 송금기록, 가해자 계좌 다 있고요.
제가 계정을 사기위해서 계정 매물을 골라서 문의를 가해 기업 A 쪽에 연락을 드린거고요.
선입금을 하래서 계좌로 입금을 드렸는데 처리가 느리시길래, 가격을 올리면 좀 더 좋은 계정을 소개 시켜드릴 수 있고 입금 하시면좋은 매물을 소개가 가능하고 빠른 처리도 가능하시다길래, 제가 총합 15만 5천원을 입금했고요.
계정을 받았지만 기존에 가격이 5만 5천원이였고 10만원 추가 입금한거였는데, 기존 5만 5천원짜리 매물이랑 사진도 다르고 퀄리티를 올려준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매물 원가 가치를 봐도 좋지 않은 계정이 왔더라고요.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면서 이 정도 퀄리티면 좋은거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 얘기 꺼내니까 법적조치 가세요 이런식으로 배째시길래. 연락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5.02.07 5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