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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출을 받고자 타인에게 토스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여 타인이 질문자님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여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더라도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경위로 토스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게 된 것인지 등을 소명하고,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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