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이 열려 증인으로 참석 했습니다.
근데 증인으로 참석하고 난뒤 보니 꼭 피고를 대하듯 상대 변호사측이 물어보더라구요..
제가 증인소환장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심문을 받았는데
저도 유죄, 무죄가 판결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으시다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신 후 해당 건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해당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곧바로 질문자님이 유죄, 무죄 판결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나, 현재 피고인이 된 자는 질문자님께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수사기관 등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본인이 피고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질문자님의 증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공동폭행 혐의를 받던 사건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진술하신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지 등을 형사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위증죄로 고소당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