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에서 일하던 도중 취객을 입장 거부 하였습니다. 가드 와 취객의 마찰이 생기며 가드가 취객을 제압 하던도중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 사이에 저의 손이 끼이며 헤드락은 너무 과한 판단 같아 가드에게 ‘하지말라 이건 좀 심하다, 풀어라’ 라고 말하는 도중 취객에게 왼쪽 하단 복부를 깨물렸습니다. 그후 계속 난동 피우는 취객을 제압하여 경찰 호출 후 경찰에게 인수인계 하였고 경찰이 인수 받아 처리 하던중 취객이 경찰을 폭행 하여 공무집행 방해 및 경찰 폭행 으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그 후 진술 하고 시간이 좀지나 형사님께 연락이 와 깨문 취객이 본인과 몇명을 폭행으로 고소 하였다 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 하였습니다. 몇일전 용무가 있어 경찰서에 제 방문 하여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있는지 여쭤 봤을때 저는 혐의 없음으로 판결나 검찰로 인계 되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형사 사법 포탈로 찾아보니 저는 ‘폭력 행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라는 사건 명으로 불송피 사건 접수가 되어 있고 피의자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저가 궁금 한건 현제 등록 되어있는건 걱정 안해두 되고 혹시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2024.10.19 19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