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에 사기를 당해 17일에 인지를 하여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근처 경찰서에 접수를 마친 상태로 담당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규모가 커 피해 단톡방을 만든 상황입니다. 들은바로는 중국 조직이라고는 하는데, 명의 및 계정, 계좌, 번호도 여러 개라 명확한 인적사항은 판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증거들은 모아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4.10.18 16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