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달쯤 장남이 지자체 산림과에 나무 벌목으로 민원 넣어 특별사경(산림과 공무원)이 온적있습니다.
그 나무는 87년도에 수해 입을때 상처 입어 병들었었고 주위에서 왜 안자르냐는 말을 집에 올때마다 하였습니다.
벌목한것은 은행나무로 집앞에 밭이 있는데 봄에 보니 햇빛을 가리기도 했고 병도 들어서 벌목에 대해 법이 있어 찾아보니 임의벌목부분에서 해당 되는거 같아 했는데 장남이 민원 넣어서 공무원이 온거였고 아직 상속재산 분쟁중이고 공동상속인이며 유류분에서 지분을 1/3씩 가지라 나왔다고 얘기하니 그럼 장남한테한테도 나무에 대한 지분이 있다 얘기를 하셨어요.그러고 1~2개월 지난 그적게였나 군청 산림과에서 전화 왔는데 조사받으라는 소리였고 등기도 보낸다고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추측상 장남가족이 민원처리 안하니까 재촉한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군청 산림과에서는 다른건 문제 없는데 장남 동의 없이 한것만 문제라고 하더군요.
장녀는 동의했으니 장녀는 뺀거 같아요.


조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진술거부권도 막 사용하면 안된다던데 이런경우도 거부하면 불이익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재물손괴인가 그런것으로도 될수있고 손배도 걸릴수도 있다고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분들이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 받고자 합니다.
2024.10.12 10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