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 분쟁 중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하였다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고발 등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벌목한 은행나무가 ‘산림’에 있던 것이라면 허가 없이 벌목하였을 때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는 공동상속인과 해당 은행나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유물인 은행나무를 벌목한 경우
벌목에 동의한 바 없는 공유자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 특별사법경찰 역시 일반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의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등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으며, 출석하셔서 진술하고 사건 진행에 협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실제로 산림자원법위반죄 및 손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혐의 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