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본인이 자칭 트위터 헌터라며 합의금을 주지 않을 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조건만남 제공자이게 되는데
실제로 만남을 한적은 없습니다.
협박 사기가 의심되어 일단 해당 내용은 스크린샷을 찍어놓았고 라인과 트위터는 탈퇴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사이버수사대에 제보되면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지 또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하시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인터넷을 통해 동성 조건만남 알바를 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은
성매매 유인 광고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공갈에 해당하며,
‘형법’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에서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진행하기 이전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공갈 혐의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수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거나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고소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
▶민사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