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4개월간 교재 후 헤어진 전연인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사유는 스토킹입니다.
저는 그 분에게 2통의 전화(22년도 3월에 한번 그리고 23년도 12월 15일에 한번) 했고,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는 제가 차단 당해있을때 와 23년도 12. 월 2월 3월 4월 쯤에 몇번했습니다.
연락 내용은 안부 연락과 교재중에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등의 사과문 정도입니다.
정확한 횟수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제가 그 분을 차단했다가 풀어서 카톡 기록과 대화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잔했던 이유는 마지막으로 했던 대화 내용이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차잔 안한 이유는 연락했을시 신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하여 겁을 먹고 무서워 제가 차단을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저를 고소하였고 고소장을 아직 확인 하지는 못했습니다. 청소년강력범죄수사팀에서 연락이 와 저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물어보고 대답해드린게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군인신분이고 아직 관활이 정해지지 읺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카톡내용도 없고 군인인데 무혐의나 형벌 없이 무사이 사건 종결이 될 수 있을까요?
2024.09.29 10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