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등학생때 좋지않은 생각으로 조건만남을 했습니다. 2~3번 만난 상대와 찍었던 성적인 동영상을 제가 상대방과 만나주지 않자 저를 사칭하여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그해에 바로 고소하였지만 학업때문에 취하하였고 계속 상대방의 계정을 모니터링 하다 21년 영상이 또 올라오자 다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를 걸쳐 24년 5월에 제판이 마무리 되는듯 보였습니다. 24년 7월 26일에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건 관련해서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으니 같이 처벌해 달라고 맞고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19년 당시에 미성년자였고 한살 연상이였던 상대방이 삼각대까지 준비하여 찍는 모습을 막고 싶었지만 운동한 다부진 몸이였던지라 무력에 제압당할까 무서워 저항을 못했습니다. 결국 찍게 되었고 편집까지 제가 맡게 되었는데 저는 이 착취물이 진짜 팔릴지는 관심도 없었고 단지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이라 이 영상과 함께 제 얼굴이 전세계에 팔리는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제 얼굴이 안보이게 편집하였고 그걸 보낸거라 억울합니다.. 카톡 내용에 수익이 발생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의 의도는 설마 영상이 팔렸을까봐 불안해서 물어본거였고 대답은 "아직"이라고 하였습니다.전 당시 미성년자였고 그는 만 18세가 되었을때도 아직 고3학생인 절 익명으로 괴롭히고 협박했습니다. 이제야 사건이 끝나나 싶었는데 맞고소를 당해 너무 억울합니다. 현제 검찰에서 송치된 상황이며 수사단계 입니다. 제발 불기소처분 받게 도와주세요.
2024.09.10 51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