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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YK 김동연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률지식인에 작성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상담자분께서 성착취물의 피해자이자 ‘여성’으로 판단되어 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분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상담자분께서 하신 행동은
① 미성년자이던 당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함께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한 점,
②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편집한 점,
③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묻는 점으로 총 세 가지로 확인됩니다.
이에 관하여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상이였던 상대방이 삼각대까지 준비하여 찍는 모습을 막고 싶었지만
운동한 다부진 몸이였던지라 무력에 제압당할까 무서워 저항을 못하였다’,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이라 이 영상과 함께 제 얼굴이 전세계에 팔리는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편집하였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면
상담자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오히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가해자가 되는바,
상담자분께서는 어떠한 죄책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단은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약 상담자분께서 하신 행동이 상대방의 강요 내지 협박에 기인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
‘편집한 행위 자체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라는 여러 하급심의 선례에 따를 때,
상담자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본 건에 대한 송치가 이루어졌다는 상담자분의 말씀에 따를 때,
현재로서는 유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본 건과 같은 성착취물 제작 범죄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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