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YK 김동연 변호사입니다.
1) 우선, '3자 사기'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여 중간에서 물품과 돈을 각각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통상적인 3자 사기 조직은 중고 거래 사이트의 제품 판매 글과 유사한 게시물을 올린 뒤
구매자들에게는 판매자인 척, 실제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해 직거래를 유도합니다.
3자 사기에서는 물품판매자와 물품구매자 모두 피해자로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상담자분께서는 3자 사기에서의 피해자인 물품판매자에 해당하므로
상담자분께서는 3자 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작성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계정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서비스의 이용약관 제14조에서 계정의 양도나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점,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등의 규정상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정의 양도를 승낙함으로써 공소외인 등
제3자로 하여금 위 계정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외인 등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점,
그런데 공소외인의 위 계정 사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고인에게 부여한 접근권한을 피고인이 직접 이용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이용약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승낙이나 동의 또한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외인으로서는 위 계정의 양수에도 불구하고 위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위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설령 공소외인이 위 계정을 정당하게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은 그가 위 계정을 배타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고인에게 부여한 위 계정상의 정보마저 공소외인의 것으로 바뀐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619 판결).
라고 판시하였는바, 게임계정을 양도한 피고인이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① 해당 계정관리 사이트의 약관에서는 계정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② 따라서 피고인이 계정을 양도하였더라도 여전히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은 양도인인 피고인에게 있다는 논거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 상담자분께서 양도한 계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정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해당 계정을 관리하는 사이트의 약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계정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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